2025년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핵심 요약
- 본인/기본공제 대상자 피보험자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내 12% 공제.
- 계약자=본인, 피보험자=본인/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필수.
- 장애인 전용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 15% 공제율 적용.
- 실손보험금 보전 의료비는 공제 제외, 실손보험료는 공제 대상.
- 보험료 납입일이 과세기간(1/1~12/31) 내에 속해야 공제 가능.
| 구분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
| 보험 종류 | 생명, 상해, 손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등 | 장애인 피보험자/수익자 보험 |
| 공제 한도 (납입액) | 100만 원 | 100만 원 |
| 세액공제율 | 12% | 15% |
| 최대 공제액 | 12만 원 | 15만 원 |
| 핵심 조건 |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기본공제 대상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