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법인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절세 수단입니다.

법인세 성과급 세액공제 핵심
- 2024년 1월 적용, 지급액 15% (2025년 귀속 10%) 법인세 공제.
- 요건: 3개월 전 서면 약정,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신청: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계산서' 첨부.
- 근로자: 성과급 소득세 50% 감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 혜택: 10년 이월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가능.
| 구분 |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 일반 성과급 |
|---|---|---|
| 세액공제/감면 | 회사: 지급액 15% (2025년 귀속 10%) 법인세 공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조건 충족 시) | 없음. 급여 비용 처리. |
| 핵심 요건 | 경영목표 서면 약정 (지급 3개월 전) 상시근로자 수 유지 성과공유기업 요건 충족 | 일반 급여 지급 요건. |
| 신청 방법 | 법인세 신고 시 계산서 첨부. | 해당 없음. |
| 추가 절세 |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10년 이월공제. | 없음. |
성과공유제도: 세액공제의 근간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성과공유제도'에 기반합니다.
성과공유기업 핵심 요건
주요 요건은 '사전 서면 약정'과 '근로자 수 유지'입니다.
- 경영목표 약정: 매출액, 영업이익 등 목표와 지급 기준을 지급일 3개월 전까지 서면 약정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유지: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 또는 주식 지급: 성과급은 현금 또는 우리사주 형태로 지급해야 합니다.
- 내국인 근로자 대상: 외국인,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요건 충족 시 기업은 법인세 공제,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1단계: 내부 규정 점검 및 정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 2단계: 약정서 작성 및 보관 (지급 3개월 전).
- 3단계: 근로자 수 유지 여부 확인.
2025년 귀속분부터 공제율 10% 하향
2025년 귀속분부터 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 공제율 변경: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15% 적용.
- 연장 가능성: 세법 개정으로 제도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 중요: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은 계속 중요합니다.
2024년 말까지 높은 공제율을 활용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질 절세 효과: 신청 및 주의사항
정확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숙지가 필수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절차
관련 서류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서류 준비: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계산서'를 필수 작성하고, 약정서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2. 신고서 기재: 법인세 신고서에 공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3. 최저한세 확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 제외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임원, 최대주주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 근로자는 성과급 받은 달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중복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 배제.
- 농어촌특별세: 세액공제/감면액의 20% 부과.
- 추계 신고 배제: 추계 신고 시 공제 불가.
FAQ
A. 네, 개인사업자도 요건 충족 시 성과공유기업으로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3개월 전 서면 약정은 필수 요건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A.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론: 성과공유로 지속 가능한 성장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기업과 직원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를 구축하는 촉매제입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1월 14일 기준이며, 세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