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 물건 최초 분양 시 35% 감면됩니다.

2025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핵심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시 취득세 35% 감면됩니다.
- 감면 유지 조건: 1년 내 사업 개시, 4년 이상 직접 사용 필수.
- 부분 임대 시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수, 무단 임대는 추징 대상.
- 매매, 전매, 임대 목적 소유 시 감면 불가.
- 계약 전 감면 조건 확인 및 전문가 상담 필수.
| 구분 | 취득세·등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
| 감면율 | 35% | 5년간 35% |
| 유효 기간 | 2025.12.31까지 취득분 | 향후 5년간 (연장 여부 확인) |
| 주요 조건 | 최초 분양, 사업용 직접 사용 | 매년 6월 1일 실사용 |
| 추징 사유 | 1년 내 미사용, 4년 미만 매각/타용도 | 직접 사용 미충족 시 |
| 제외 대상 | 매매, 전매, 임대 목적 | - |
취득세 감면: '최초 분양'과 '직접 사용'의 함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아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 시 취득세 35% 감면됩니다. 2023년 3월 14일 이후 4년 이상 직접 사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최초 분양' 조건
감면은 오직 시행사로부터 '최초 분양' 받은 입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매매, 전매, 승계 계약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 목적 개인 소유는 감면 불가입니다.
- 조건: 신축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 제외: 매매, 전매, 승계, 임대 목적.
- 업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허용 업종 필수.
등기부등본 및 시행사 직접 계약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2. '4년 이상 직접 사용' 의무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사업 개시, 4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감면 세액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 직접 사용: 최소 4년 이상.
- 부분 임대: 지자체별 규정 사전 확인 필수.
- 매각/증여: 4년 사용 후 진행해야 추징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 및 추징 위험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는 5년간 재산세 35% 감면됩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실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자체별 재산세 감면 적용 및 추징
재산세 감면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시점의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하며, 미사용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비용 절감을 넘어 사업 성장 전략의 일부입니다. 4년 사용 의무를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4년 후 매각 시점 예측, 부분 임대 수익 활용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FAQ
A. 네, 2025년 취득세 35% 감면은 '최초 분양'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매매, 전매, 승계 계약 시 감면이 불가하며,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A. 부분 임대 시 임대 면적 비율만큼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