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2년 보유' 외 '2년 거주' 요건이 핵심입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핵심
- 2025년 기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가 기본, 조정대상지역은 2년 실거주 필수입니다.
- 취득 시 조정지역이었다면, 해제돼도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등 특수 상황은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세금 폭탄.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취득 시) |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2년 이상 |
| 거주 기간 | 필요 없음 | 2년 이상 |
| 양도가액 | 12억 이하 비과세 | 12억 이하 비과세, 초과분 과세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 따라 최대 80% | 보유·거주 기간 모두 고려 (최대 80%는 10년 보유·2년 거주 시) |
1주택 비과세: 기본 원칙과 핵심 함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세금 면제 혜택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거주 기간' 이해가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단순 '2년 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 1: '2년 보유' 기본, '2년 거주'는 조정지역의 함정
기본 요건은 2년 보유입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2년 실거주'가 추가됩니다.
- 비조정지역: 2년 보유 시 비과세 (단, 12억 초과분 과세).
- 조정지역: 2년 보유 + 2년 실거주 필수.
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양도 시점에 해제되어도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시 특히 중요합니다.
[3단계: 조정지역 주택, 2년 거주 요건 확인]
- 주택 취득일 확인.
- 취득 당시 조정지역 지정 여부 확인.
- 실제 거주 기간 산정 및 증빙 (2017.8.3 이후 조정지역은 2년 거주 필수).
핵심 2: '12억 초과 고가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액을 늘립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년 보유 시 기본 공제, 10년 보유 및 2년 거주 시 최대 80% 공제받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2억 초과분에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 2년 거주 시 높은 공제율(최대 80%) 적용되므로 유리합니다.
고가주택 매도 시, 12억 초과분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수 상황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다양한 특수 상황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례 조항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혼인·동거 봉양
이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동거 봉양 시에도 '종전 주택' 2년 보유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합가, 오피스텔 1주택 등
부모님 봉양 합가 시, 합가 후 10년 내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중요합니다.
FAQ
A. 네, 2025년에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양도 시점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10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현명한 주택 매도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2년 보유' 넘어 '2년 실거주' 확인이 필수입니다. 12억 초과분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전략을 세우세요.
"2025년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만으론 부족. '조정지역' 및 '2년 실거주' 요건 확인, 12억 초과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세금 폭탄을 막는다."
본 정보는 2025년 현재 세법 기반이며, 개인별 상황 및 향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